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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99.1%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신청 대상 99.1%에게 지급 완료했다.

 

올해 6<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2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도내 초특수학교 학생 1인에게 1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지난 726()부터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로 지급(충전)했다.

 

도교육청이 831일까지 지원금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8782명이 신청했다.

 

이 중 99.1%831명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금액은 80310만 원이다.

 

탐나는전 카드 미발급 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751명에게는 9 중 탐나는전 종이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잔액 등은 탐나는전 앱 또는 고객센터 1600-3971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금은 제주도 내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 용도는 비대면 학습환경 조성(도서구입, 체험활동, 식비 등)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 등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과 제주도청은 만 7세 미만 미취학아동 1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아동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9월 말 대상자를 확정하면 1015()부터 1차 지급할 예정이다. 유치원 아동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며, 아동수당 지급정보를 활용해 도청에서 총괄적으로 지급한다.

 

강승민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도민과 교직원,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서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었다. 깊이 감사드린다라며제주교육희망지원금과 아동희망지원금이 코로나19를 넘어 일상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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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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