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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99.1%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신청 대상 99.1%에게 지급 완료했다.

 

올해 6<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2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도내 초특수학교 학생 1인에게 1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지난 726()부터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로 지급(충전)했다.

 

도교육청이 831일까지 지원금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8782명이 신청했다.

 

이 중 99.1%831명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금액은 80310만 원이다.

 

탐나는전 카드 미발급 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751명에게는 9 중 탐나는전 종이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잔액 등은 탐나는전 앱 또는 고객센터 1600-3971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금은 제주도 내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 용도는 비대면 학습환경 조성(도서구입, 체험활동, 식비 등)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 등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과 제주도청은 만 7세 미만 미취학아동 1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아동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9월 말 대상자를 확정하면 1015()부터 1차 지급할 예정이다. 유치원 아동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며, 아동수당 지급정보를 활용해 도청에서 총괄적으로 지급한다.

 

강승민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도민과 교직원,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서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었다. 깊이 감사드린다라며제주교육희망지원금과 아동희망지원금이 코로나19를 넘어 일상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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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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