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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의 밤을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게

서귀포시는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하여 야간 안전취약지역 12개소에 10월까지 그림자조명 32대를 설치한다.

그림자조명이란 야간에 빛을 이용하여 안전메시지 등을 길바닥이나 벽면에 비추는 일종의 LED빔 조명장치로써 야간 보행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셉테드 기법의 시설물로 설치장소로는 읍면동 및 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솜반천 산책로 등 12개 설치장소를 선정하였다.


범죄교통안전, 안전신문고 등 안전시책뿐만 아니라 서귀포in정 등 주요 시정, 청소년 금연, 반려동물 에티켓, 응원문구 등 설치장소의 주변환경, 주요 유동인구 등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 및 힐링효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일호광장 등 9개소에 35대를 설치하며 안전한 야간지역 환경 조성에 힘썼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그림자조명 설치 사업은 서귀포시의 야간 안전사고 예방과 동시에 안전 시책 등을 상시비대면으로 안전하게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2022년도 그림자 조명 설치사업 예산을 확보해 서귀포시의 안전한 야간환경 조성 및 지역안전지수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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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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