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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의 밤을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게

서귀포시는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하여 야간 안전취약지역 12개소에 10월까지 그림자조명 32대를 설치한다.

그림자조명이란 야간에 빛을 이용하여 안전메시지 등을 길바닥이나 벽면에 비추는 일종의 LED빔 조명장치로써 야간 보행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셉테드 기법의 시설물로 설치장소로는 읍면동 및 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솜반천 산책로 등 12개 설치장소를 선정하였다.


범죄교통안전, 안전신문고 등 안전시책뿐만 아니라 서귀포in정 등 주요 시정, 청소년 금연, 반려동물 에티켓, 응원문구 등 설치장소의 주변환경, 주요 유동인구 등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 및 힐링효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일호광장 등 9개소에 35대를 설치하며 안전한 야간지역 환경 조성에 힘썼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그림자조명 설치 사업은 서귀포시의 야간 안전사고 예방과 동시에 안전 시책 등을 상시비대면으로 안전하게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2022년도 그림자 조명 설치사업 예산을 확보해 서귀포시의 안전한 야간환경 조성 및 지역안전지수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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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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