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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의 밤을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게

서귀포시는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하여 야간 안전취약지역 12개소에 10월까지 그림자조명 32대를 설치한다.

그림자조명이란 야간에 빛을 이용하여 안전메시지 등을 길바닥이나 벽면에 비추는 일종의 LED빔 조명장치로써 야간 보행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셉테드 기법의 시설물로 설치장소로는 읍면동 및 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솜반천 산책로 등 12개 설치장소를 선정하였다.


범죄교통안전, 안전신문고 등 안전시책뿐만 아니라 서귀포in정 등 주요 시정, 청소년 금연, 반려동물 에티켓, 응원문구 등 설치장소의 주변환경, 주요 유동인구 등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 및 힐링효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일호광장 등 9개소에 35대를 설치하며 안전한 야간지역 환경 조성에 힘썼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그림자조명 설치 사업은 서귀포시의 야간 안전사고 예방과 동시에 안전 시책 등을 상시비대면으로 안전하게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2022년도 그림자 조명 설치사업 예산을 확보해 서귀포시의 안전한 야간환경 조성 및 지역안전지수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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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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