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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접수

제주시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915일부터 10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노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접수를 받는다.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 사업체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둬야 한다.


65세 노인을 고용한 지 2개월이 경과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이상 (2021년 기준 14시간, 60시간 이상 근무)을 지급한 사업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0만 원, 1개 업체당 5(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2분기까지 214개 업체가 455명을 고용하여 총 5370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인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인해 노인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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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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