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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 참여형 프로그램‘풍성’

제주특별자치도는 1021일 개최되는 제2회 국제해양레저박람회를 전후해 925일부터 1024일까지 해양레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프로그램은 매주 토·일요일 운영되며, 희망자는 97일부터 1022일까지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야 신청 가능하다. 사전등록자에게는 체험권이 발급된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텀블러 사용 캠페인도 진행된다.


 

도내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인증 사진을 박람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텀블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930일까지 해양레저 아이디어 콘텐츠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다.

 

공모전에는 제주해양레저협회 홈페이지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금상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등 상품과 함께 50명에게 는 참가상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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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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