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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농협-적십자사 추석맞이 차례상 장보기 나눔

서귀포농협(조합장 현영택)97일 서귀포농협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추석맞이 취약계층 차례상 장보기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날 전달된 후원금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외된 지역 주민에게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함께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 마련됐다.


 

서귀포농협에서 기탁한 후원금을 기반으로 농촌 지역 한부모 가정, 홀몸어르신, 다문화 가정 등 50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의 농촌사랑상품권을 전달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합동 장보기 행사는 실시하지 않고 적십자봉사원들이 수혜자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장보기를 실시한다.

 

서귀포농협은 명절맞이 차례상 장보기 지원, 고령 농업인 보행보조기 지원,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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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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