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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농협 하나로마트-적십자사 추석맞이 차례상 장보기 나눔

함덕농협(조합장 현승종)97일 함덕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추석맞이 취약계층 차례상 장보기 지원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날 전달된 후원금은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이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 구입을 지원하여 함께하는 나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함덕농협에서 기탁한 후원금을 기반으로 농촌 지역 한부모 가정, 홀몸어르신, 다문화 가정 등 50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의 농촌사랑상품권을 전달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합동 장보기 행사는 실시하지 않고 적십자봉사원들이 수혜자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장보기를 실시한다.

 

함덕농협은 명절맞이 차례상 장보기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산품방역물품 지원, 관내 취약계층 물품 전달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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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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