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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9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올해 마지막 자동차세 절세기회인 9월 연납 신고 납부 기간을 916일부터 930일까지 운영한다.

 

연납제도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사전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9월에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2.5%(2기분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방문없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에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를 이용해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9월 연납으로 납부하신 분에게는 이후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내년 1월에 연납 납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할 예정이고, 9월 연납을 납부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12월에 공제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연납으로 납부하지 못한 분들은 9 연납 신고납부하시어 올해 마지막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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