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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9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올해 마지막 자동차세 절세기회인 9월 연납 신고 납부 기간을 916일부터 930일까지 운영한다.

 

연납제도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사전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9월에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2.5%(2기분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방문없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에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를 이용해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9월 연납으로 납부하신 분에게는 이후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내년 1월에 연납 납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할 예정이고, 9월 연납을 납부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12월에 공제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연납으로 납부하지 못한 분들은 9 연납 신고납부하시어 올해 마지막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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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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