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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9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올해 마지막 자동차세 절세기회인 9월 연납 신고 납부 기간을 916일부터 930일까지 운영한다.

 

연납제도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사전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9월에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2.5%(2기분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방문없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에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를 이용해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9월 연납으로 납부하신 분에게는 이후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내년 1월에 연납 납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할 예정이고, 9월 연납을 납부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12월에 공제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연납으로 납부하지 못한 분들은 9 연납 신고납부하시어 올해 마지막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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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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