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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9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올해 마지막 자동차세 절세기회인 9월 연납 신고 납부 기간을 916일부터 930일까지 운영한다.

 

연납제도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사전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9월에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2.5%(2기분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방문없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에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를 이용해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9월 연납으로 납부하신 분에게는 이후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내년 1월에 연납 납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할 예정이고, 9월 연납을 납부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12월에 공제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연납으로 납부하지 못한 분들은 9 연납 신고납부하시어 올해 마지막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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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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