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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산초, 생존수영 이론교육 실시

흥산초등학교(교장 강경봉)92()부터 3()까지 1~4교시에 4~6학년 학생들이 다목적 강당에 모여 생존수영 이론교육을 받았다.

 

코로나19 인해 부득이하게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실습형 이론 수업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생존수영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이론으로 익혔다.

 

특히,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 실시 방법 제세동기 사용법 구조 시 매듭짓는 방법 등을 배워보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영장에서 실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물에서의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이론으로 익히게 되어 물에서의 위험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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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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