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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자금 활용 나눔숲·나눔길 조성‘순항’

녹색자금으로 조성된 나눔숲·나눔길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이용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특히 야외체험 등 다양한 활용도가 매우 높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요양기관의 경우 야외활동이 제한되면서 거주공간 내 조성된 숲은 시설이용자에게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년 녹색자금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곳곳에 나눔숲을 조성하고, 보행 약자층을 위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등에 응모하고 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의 경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거주시설 내에 수목 식재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게 된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통해 보행 약자층도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도록 목재 데크 등을 설치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24900만 원을 투입해 제주시 케어하우스와 서귀포시 해오름주간보호센터에 나눔숲을 조성하는 한편 61700만 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치유의 숲에 노고록 무장애길 0.8를 조성했다.

 

앞서 2020년에는 19,000만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공립요양원 나눔숲을 조성했고, 86200만원을 투자해 사려니숲길 붉은오름입구 내 무장애 나눔길 1.2km를 조성한 바 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무장애 나눔길과 복지시설 나눔숲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도민 숲 체험은 물론 나무심기로 탄소흡수원 확충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27개소에 686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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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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