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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JEJU, 대표이사 사장 공개모집 공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 JEJU)가 제주 MICE산업을 이끌어갈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모집한다.

 

응모자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내용의 요건 중 최소 하나 이상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자격요건은 국가 및 지방공기업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근무경험이 있는 자 기업 임원(경영, 경제, 관광 및 MICE산업 분야)으로 3년 이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등이다. , 대학교수의 경우 교수직을 휴직 또는 사퇴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채용공고는 ICC JEJU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잡플러스, 한국마이스협회 사이트 등을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서류접수 기간은 97일까지이다.

 

채용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 2인 이상을 선정하여 ICC JEJU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1인을 결정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인사 청문 과정을 밟는다.

 

청문회 진행 뒤 ICC JEJU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원서접수는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 일체를 서류접수 기한 18시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ICC JEJU 경영기획실 인사담당자(064-735-1014)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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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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