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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JEJU, 대표이사 사장 공개모집 공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 JEJU)가 제주 MICE산업을 이끌어갈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모집한다.

 

응모자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내용의 요건 중 최소 하나 이상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자격요건은 국가 및 지방공기업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근무경험이 있는 자 기업 임원(경영, 경제, 관광 및 MICE산업 분야)으로 3년 이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등이다. , 대학교수의 경우 교수직을 휴직 또는 사퇴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채용공고는 ICC JEJU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잡플러스, 한국마이스협회 사이트 등을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서류접수 기간은 97일까지이다.

 

채용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 2인 이상을 선정하여 ICC JEJU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1인을 결정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인사 청문 과정을 밟는다.

 

청문회 진행 뒤 ICC JEJU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원서접수는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 일체를 서류접수 기한 18시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ICC JEJU 경영기획실 인사담당자(064-735-1014)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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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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