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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육시설 이용료 면제 확대 조례개정, 김장영의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도교육감 소관 행정재산의 일시사용 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전액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39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 소관 행정재산의 일시사용 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전액 면제 범위를 제주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전국 시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도내 교육시설의 사용범위를 도외의 교육기관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장영 의원은 제주가 전지훈련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육지부 학교운동선수들이 도내 교육시설에서 부담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도내 학교운동선수들 역시 도외의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훈련받기가 용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조례상 교육시설 사용수익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이 직접 행정 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와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활동 등에 대해서만 전액 면제되어 있고, 국가유공자장애인 단체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와 지역주민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할 경우 50% 감액되고 있다.

 

조례는 김장영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송창권, 김용범, 문종태, 송영훈, 김경학, 김태석, 강철남, 양영식, 홍명환, 김황국, 강성민, 정민구, 강성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830일 제398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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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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