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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일과 삶 재단 지속 논의 예정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이번 임시회(398)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정 안전에 대한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난 20일 농수축경제위원장실에서 개최하였다.

 

특히, 지난 7월에 제출된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정여부에 대해 의원간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일치된 안이 마련되지 않아 9월 중, 2차 간담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도에서 제출한 제주인의 일과 삶일자리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세부 추진계획,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내용 등을 토대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일자리재단 설립 필요 여부와 역할, 일자리사업 기관간 업무 조정, 기존 일자리사업 평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따른 도 재정 부담, 일자리 정책 로드맵 등에 대해 의원간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은 이번 회기는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인한 4단계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에 대해서는 상정여부 등을 추후 재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제2회 추경안 심사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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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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