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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산행문화 자연환경 보전 ,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업이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및 전문가 현장실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적으로 18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시행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사업은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탐방객의 자발적 환경보호 동참을 이끌면서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특히, 국제 4대 보호지역에 걸맞게 보호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 사업을 통해 무방류 순환 수세식 화장실 7개소를 전면 교체해 최상류 지역의 지하수 자원보전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한라산 탐방 사전예약제를 실시해 코로나19 예방 5·16도로 불법주차 해소 안전사고 발생 저감 쓰레기 발생 감소 등 쾌적한 산행문화를 정착시켰다.

 

이와 함께 맞춤형 탐방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 탐방을 위한 응급구조 장비를 확충해 안전체계를 구축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말 경북 안동시에서 열리는 2021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진행되며, 해당 지자체 및 담당자에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상장 등이 주어진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간하는 우수사례집에 실려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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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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