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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살롱 희망나눔 명패 달기

진군길 40(타로살롱)(대표 한유미)83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서 실시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 달기 캠페인에 동참했다.


 

진군길 40 타로살롱(제주시 노형동 소재)은 음료와 타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타로카페로, 매월 일정액을 적십자사에 기부하며 도내 나눔 문화 확산에 참여하게 된다.

 

한유미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작게나마 후원을 시작하게 됐다앞으로도 주변을 돌아보며 어려운 분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희망풍차 나눔 명패'란 기업체, 사업장, 개인 등이 후원회원 가입을 하고 매월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대한적십자사의 나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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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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