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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타시·도 렌터카 불법 영업 수사의뢰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업체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는 해당 렌터카 업체가 제주에서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틈타 타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해 불법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법 영업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92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수사의뢰 외에 올 들어 영업정지 2(104), 과징금 부과 1(500만 원), 타시·도 이관 4(4개 관할 경찰청) 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또한 4개 업체·41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다.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여름 휴가철 렌터카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과 병행해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도내 등록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차량대수 2, 30) 등 행정처분하고 있다.

 

타시·도 등록업체의 경우 직접 행정처분할 수 없어 사법기관 수사 의뢰 및 해당 관할관청에 행정 처분토록 통보하고 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불법영업 업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관광기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페널티도 검토하고 있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렌터카 이용객의 피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타시·도 렌터카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과 함께 제주도렌터카조합 차원의 대여요금 할인율 적정 운영 등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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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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