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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타시·도 렌터카 불법 영업 수사의뢰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업체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는 해당 렌터카 업체가 제주에서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틈타 타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해 불법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법 영업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92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수사의뢰 외에 올 들어 영업정지 2(104), 과징금 부과 1(500만 원), 타시·도 이관 4(4개 관할 경찰청) 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또한 4개 업체·41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다.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여름 휴가철 렌터카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과 병행해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도내 등록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차량대수 2, 30) 등 행정처분하고 있다.

 

타시·도 등록업체의 경우 직접 행정처분할 수 없어 사법기관 수사 의뢰 및 해당 관할관청에 행정 처분토록 통보하고 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불법영업 업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관광기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페널티도 검토하고 있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렌터카 이용객의 피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타시·도 렌터카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과 함께 제주도렌터카조합 차원의 대여요금 할인율 적정 운영 등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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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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