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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피해자 보호 근본 대책 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오후 제12회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도민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최근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을 비롯해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제주경찰청은 신변보호 처리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과 가해자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신변보호용 폐쇄회로CC(TV) 체계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 셉테드(CPTED) 사업과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 등 시민단체의 보호자 역할 방안 모색 IT기술 접목 안심벨 등의 112시스템 연계 방안 가해자의 전과 또는 이동동선 확인 통한 피해자 접근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후속 결과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한 후 보고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청 2021년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 계획 제주경찰청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관련 의견 제출의 건 등도 논의됐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상처가 되고 있다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다 확실한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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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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