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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실내수영장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KSPO 45001) 추진

제주시는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제3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안전경영 인증을 추진한다.

 

이번 제3차 시범사업에서는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전국 22개 시설만이 대상 시설로 선정됐으며, 제주시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은 자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KSPO 45001)’이란 시설별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활동 관련 경영이 우수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등의 현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 및 현장심사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결정되며, 이에 제주시는 실내수영장 안전경영 인증 획득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에 인증을 부여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안전경영 인증 획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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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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