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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일반음식점 불법 영업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양 행정시·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 유흥시설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앞서 제주도는 15일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린데 이어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식당·카페 매장 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주부터 유흥시설 및 민원 발생이 잦은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야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행정조치 이력이 있는 업소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업소 운영시간 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 등이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접객원 고용행위 등 감염병예방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중단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집합금지시설(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검사, 조사, 입원, 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상 10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1~2월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관련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조치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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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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