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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일반음식점 불법 영업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양 행정시·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 유흥시설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앞서 제주도는 15일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린데 이어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식당·카페 매장 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주부터 유흥시설 및 민원 발생이 잦은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야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행정조치 이력이 있는 업소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업소 운영시간 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 등이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접객원 고용행위 등 감염병예방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중단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집합금지시설(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검사, 조사, 입원, 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상 10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1~2월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관련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조치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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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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