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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초병설유치원, 비눗방울은 내 친구

외도초병설유치원(원장 이금남)720() 학급별로 찾아오는 체험학습버블 체험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에 따라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기 위해 학급을 2그룹으로 나눠 10명 내외로 체험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버블쇼 버블체험 대형 버블 속으로 에어 로켓 날리기 4가지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버블체험을 시작하기 전 버블놀이 시 지켜야 할 약속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체험을 시작하였다.

 

잔디운동장, 놀이터 등 공간에서 유아들은 활동하며언제 또 해요?”

에어로켓 정말 재미있어요.”등의 체험소감을 전했다.


이번 찾아오는 체험학습버블 체험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놀이의 즐거움에 푹 빠져 보았다. 유아들이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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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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