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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비가림 보행통로 무신고 유예기간 종료

제주시에서는 학교 및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요양원 등)에 신고 없이 설치된 가설 비가림 보행통로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이 지난 630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31일 건축조례 개정으로 비가림 보행통로가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신고 없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올해 630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 없이 신고할 수 있었다.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건축조례 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안내했다.


또한 신고 시에는 적극 행정을 통해 구비 서류 작성도 도왔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으로 제주시 전체 48개소의 어린이집 등이 혜택을 받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 없이 설치된 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가림 보행통로를 설치 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당부하면서,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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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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