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15.2℃
  • 맑음서울 14.2℃
  • 맑음대전 15.0℃
  • 맑음대구 16.2℃
  • 맑음울산 17.1℃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16.1℃
  • 맑음고창 14.7℃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3.7℃
  • 맑음금산 15.4℃
  • 맑음강진군 16.5℃
  • 맑음경주시 17.4℃
  • 맑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제주시 비가림 보행통로 무신고 유예기간 종료

제주시에서는 학교 및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요양원 등)에 신고 없이 설치된 가설 비가림 보행통로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이 지난 630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31일 건축조례 개정으로 비가림 보행통로가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신고 없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올해 630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 없이 신고할 수 있었다.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건축조례 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안내했다.


또한 신고 시에는 적극 행정을 통해 구비 서류 작성도 도왔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으로 제주시 전체 48개소의 어린이집 등이 혜택을 받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 없이 설치된 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가림 보행통로를 설치 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당부하면서,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을 강조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