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5℃
  • 맑음강릉 4.6℃
  • 박무서울 2.6℃
  • 박무대전 0.8℃
  • 박무대구 -1.1℃
  • 연무울산 2.4℃
  • 박무광주 3.1℃
  • 흐림부산 5.1℃
  • 구름많음고창 1.6℃
  • 제주 11.5℃
  • 구름많음강화 1.5℃
  • 흐림보은 -1.5℃
  • 흐림금산 -1.1℃
  • 흐림강진군 1.9℃
  • 구름많음경주시 -1.8℃
  • 흐림거제 3.6℃
기상청 제공

제주시 비가림 보행통로 무신고 유예기간 종료

제주시에서는 학교 및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요양원 등)에 신고 없이 설치된 가설 비가림 보행통로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이 지난 630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31일 건축조례 개정으로 비가림 보행통로가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신고 없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올해 630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 없이 신고할 수 있었다.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건축조례 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안내했다.


또한 신고 시에는 적극 행정을 통해 구비 서류 작성도 도왔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으로 제주시 전체 48개소의 어린이집 등이 혜택을 받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 없이 설치된 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가림 보행통로를 설치 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당부하면서,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을 강조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