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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제주’출발점은 공직사회 ‘공감 소통’

제주특별자치도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직원 소통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7월부터 9월 말까지 도 본,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101개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청렴 공직자상에 대한 도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공유하고, 도민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방안 직원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의 장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2021년도 청렴도 평가 개요 및 2020년도 결과 분석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 설청탁금지법 위반 및 갑질 행위 근절 음주운전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비롯한 특별감찰 사항 등이다.

 

제주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애로사항도 청취해 반부청렴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내부 청렴도를 제고해나갈 방침이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계기로 각 부서와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청취해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도시 제주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제주도는 전년 최하위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순위를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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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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