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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제주’출발점은 공직사회 ‘공감 소통’

제주특별자치도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직원 소통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7월부터 9월 말까지 도 본,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101개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청렴 공직자상에 대한 도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공유하고, 도민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방안 직원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의 장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2021년도 청렴도 평가 개요 및 2020년도 결과 분석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 설청탁금지법 위반 및 갑질 행위 근절 음주운전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비롯한 특별감찰 사항 등이다.

 

제주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애로사항도 청취해 반부청렴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내부 청렴도를 제고해나갈 방침이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계기로 각 부서와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청취해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도시 제주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제주도는 전년 최하위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순위를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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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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