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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회적기업 자립기반사업 추가 지원

서귀포시는 사회적기업 자립기반사업을 추가 지원한다.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자력성장 기반조성을 하고 나아가서는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창출해 내기 위한 것이다. .

서귀포시는 상반기에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6사회적 (예비) 기업에 41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추경예산 3000만원을 추가해 3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6개의 사회적 기업에 4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추경을 통해 2배 가량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

금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10개 기업 신청을 받았으며 이달 중 사업의 적정성, 필요성 등 자체심사 후 다음 달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자립기반 사업비 외에도 매년 공모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으로 일반 ·전문 인력 인건비, 브랜드·기술 개발, 홍보·마케팅비로 사업개발비등을 지원하고 있다.

7월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는 42개의 사회적(예비)기업이 운영 중인데 취약계층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자원의 가치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매년 사회적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예산확보에 힘쓰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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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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