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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회적기업 자립기반사업 추가 지원

서귀포시는 사회적기업 자립기반사업을 추가 지원한다.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자력성장 기반조성을 하고 나아가서는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창출해 내기 위한 것이다. .

서귀포시는 상반기에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6사회적 (예비) 기업에 41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추경예산 3000만원을 추가해 3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6개의 사회적 기업에 4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추경을 통해 2배 가량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

금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10개 기업 신청을 받았으며 이달 중 사업의 적정성, 필요성 등 자체심사 후 다음 달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자립기반 사업비 외에도 매년 공모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으로 일반 ·전문 인력 인건비, 브랜드·기술 개발, 홍보·마케팅비로 사업개발비등을 지원하고 있다.

7월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는 42개의 사회적(예비)기업이 운영 중인데 취약계층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자원의 가치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매년 사회적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예산확보에 힘쓰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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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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