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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현장점검

제주시는 관내 등록된 대부업체 101개소에 대해 오는 82일부터 11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라 실시되며, 2021630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대부업체(101개소)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대부거래 실적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번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공동주관으로 매년 2(하반기)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업체의 일반현황, 대부현황, 매입채권현황, 차입현황, 자산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에서는 지난 14일자로 대부업체에 실태조사 보고서를 73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최고 금리(24%)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법령위반 여부를 수시 점검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점검과 단속을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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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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