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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현장점검

제주시는 관내 등록된 대부업체 101개소에 대해 오는 82일부터 11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라 실시되며, 2021630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대부업체(101개소)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대부거래 실적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번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공동주관으로 매년 2(하반기)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업체의 일반현황, 대부현황, 매입채권현황, 차입현황, 자산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에서는 지난 14일자로 대부업체에 실태조사 보고서를 73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최고 금리(24%)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법령위반 여부를 수시 점검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점검과 단속을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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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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