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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귀2지구 배수개선사업 올해 말 준공

제주시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로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하귀2지구 배수개선사업이 금년도 말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업은 농작물 침수피해 사전 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86월에 착공했다.


이에 배수시설 정비가 되어있지 않고 조직화된 배수로가 전무해 호우 시 저지대의 농경지 침수 및 유실이 발생하고 있는 하귀2지구에 총사업비 113억원을 투입해 배수로 3.4km를 시설했다.


배수개선사업은 20217월 현재 92%의 공정률로 마지막 4차분 공사가 진행 중으로, 남아있는 배수로 시설 210m에 대하여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배수개선사업이 마무리된다.

 

주시에서는 올해 12월 하귀2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농경지 95ha에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확충되어 농작물 피해방지 및 영농활동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1840억원을 투입하여 17개 지구(수혜면적 2973ha)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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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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