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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수원초등학교 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719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수원초등학교에서 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한다.


 

생존수영 교육은 학생들의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수상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역량을 높이고자 실시됐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론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생존수영의 개념, 수영장에서의 유의사항, 구조요청 하기, 구명조끼 착용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제주적십자사는 2020년부터 생존수영 교육이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생존수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제주적십자사 재난안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T. 064-758-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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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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