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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요리교실 운영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요리 교실이 운영된다.

서귀포보건소(소장 정인보)는 오는  21일부터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내에서 건강 쿠킹버스 요리교실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영하게 되는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101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다.

7월은 16가구 대상으로 21~22일 이틀 동안 운영되며 아이 편식예방을 위한 영양교육, 보충식품인 검정콩을 이용한 검정콩 두부와 두유를 만드는 실습 등을 통해 집에서 직접 건강식을 만드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국가지원 사업으로 영양 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식사섭취 불량 등)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회 영양교육과 월 2회 보충식품을 공급해주는 사업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요리교실은 스스로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 능력을 키우는데 의의가 있다 임신부터 출산 후 영유아의 영양관리까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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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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