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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 해변문화 이벤트공간 조성사업 완료

제주시에서는 조천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함덕 해변문화 이벤트공간 조성사업이 마무리됐다.


조천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총 사업비 1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하여 조천읍 일원에 신촌리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한 뒤 조천 주민교류센터를 조성했다. 또한 북촌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한 이후 올해 마무리 사업으로 해변문화 이벤트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함덕 해변문화 이벤트공간 조성사업은 함덕서우봉해변 주변 시설물 정비 및 팔선진을 기리기 위한 배 형태의 조형물과 기념탑을 조성했다.


팔선진1902년 멸치잡이를 위해 함덕주민이 조직한 협동조직인 `함덕리 팔선진 그물제를 지칭하며, 함덕 팔선진 명의의 작업부지인 넓은 모래사장은 훗날 함덕리로 기부되어 오늘날 함덕서우봉해변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함덕리민들이 그 고마움을 기리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주시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경관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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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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