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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상, 제주은행 8명 최종 합격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강명화) 3학년에 재학 중인 8명 학생이 2021년 제주도 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주은행 RS(입출금 창구업무, 고객대상 영업 및 금융서비스 등의 업무) 신입 공채에 최종 합격하였다. 최근 NH투자증권 전국공채 합격에 이어 현재 금융권 공채 합격 9명이 됐다.


 

학교에서는 직업계고 역량과 취업률 향상을 위해 전산회계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은행텔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방과후 수업과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등 직업기초능력을 키우는 취업캠프 직업탐방취재대회 중소기업리서치대회 취업선배와의 대화 등을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시켜 왔다.

 

합격한 고은효 학생에 의하면내신성적 향상 과정과 자격증 취득, 금융관련 교내대회 및 동아리활동 등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가게 했다. 또한,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자신을 개발해 나가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선취업 후학습을 이용하여 3년 후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강명화 교장은 “NH투자증권 전국 공채에 이어 지역 대표 금융권인 제주은행에 합격한 학생들이 실력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 실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업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라면서“1학년 때부터 뚜렷한 취업 목표를 갖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꾸준히 참여한다면 충분히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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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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