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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및 소상공인 관련단체 사업의 예산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을 714일부터 개회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97회 임시회에 대표발의 한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의 에로사항 등을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차례 논의하였고 이를 입법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제주지역 내 GRDP(목 기준) 산업별 비중(2019)에서 비스업은 7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제주는 대면업종의 비중이 높은 업구조로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증가 하였으며 코로나 19 이후 서비스업 생산증감률은 - 9.7%로 감소하여 소상공인의 충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211/4분기 중 제주지역 서비스업생산증감률은 6.4%로 전국 (2.2%) 대비 하회하였으며, 소매판매액 증감률도 8.1%를 기, 전국평균 (6.3%) 대비 여전히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은 타 시·도에 비하여 자영업자 증가율이 높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구조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자영업자 증가율은 2.7%에 달하여 전국평균 0.2%보다 높았다.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사업 및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등의 상거래 현대화 지원을 신설하였고, 소상인 관련단체 등 지에 소상공인 날 개최 및 상품박람회 지원근거를 추가하여 소상공에 대한 실질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임정은의원은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제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생존권 위기에 놓인 도내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회복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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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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