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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및 소상공인 관련단체 사업의 예산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을 714일부터 개회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97회 임시회에 대표발의 한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의 에로사항 등을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차례 논의하였고 이를 입법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제주지역 내 GRDP(목 기준) 산업별 비중(2019)에서 비스업은 7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제주는 대면업종의 비중이 높은 업구조로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증가 하였으며 코로나 19 이후 서비스업 생산증감률은 - 9.7%로 감소하여 소상공인의 충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211/4분기 중 제주지역 서비스업생산증감률은 6.4%로 전국 (2.2%) 대비 하회하였으며, 소매판매액 증감률도 8.1%를 기, 전국평균 (6.3%) 대비 여전히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은 타 시·도에 비하여 자영업자 증가율이 높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구조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자영업자 증가율은 2.7%에 달하여 전국평균 0.2%보다 높았다.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사업 및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등의 상거래 현대화 지원을 신설하였고, 소상인 관련단체 등 지에 소상공인 날 개최 및 상품박람회 지원근거를 추가하여 소상공에 대한 실질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임정은의원은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제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생존권 위기에 놓인 도내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회복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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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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