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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및 소상공인 관련단체 사업의 예산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을 714일부터 개회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97회 임시회에 대표발의 한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의 에로사항 등을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차례 논의하였고 이를 입법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제주지역 내 GRDP(목 기준) 산업별 비중(2019)에서 비스업은 7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제주는 대면업종의 비중이 높은 업구조로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증가 하였으며 코로나 19 이후 서비스업 생산증감률은 - 9.7%로 감소하여 소상공인의 충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211/4분기 중 제주지역 서비스업생산증감률은 6.4%로 전국 (2.2%) 대비 하회하였으며, 소매판매액 증감률도 8.1%를 기, 전국평균 (6.3%) 대비 여전히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은 타 시·도에 비하여 자영업자 증가율이 높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구조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자영업자 증가율은 2.7%에 달하여 전국평균 0.2%보다 높았다.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사업 및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등의 상거래 현대화 지원을 신설하였고, 소상인 관련단체 등 지에 소상공인 날 개최 및 상품박람회 지원근거를 추가하여 소상공에 대한 실질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임정은의원은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제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생존권 위기에 놓인 도내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회복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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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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