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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2021년 호국보훈의 달 기념 ‘국가보훈처장’ 표창 수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인사관리실 김태윤 과장이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에 대한 유공을 인정받아 국가보훈처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보훈처는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고자 모범 국가유공자와 대외유공인사에 대해 표창하고 있다.

 

JDC 인사관리실 김태윤 과장은 인사와 채용업무 담당자로 국가유공자의 취업지원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JDC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 채용에서도 국가유공자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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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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