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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육경기 관련 기록물 기증신청 접수

제주도가 제주의 문화역사 보존을 위해 개인 및 민간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 수집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민간기록물 수집·보존을 위해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제주, 그날의 열기 속으로를 주제로 정하고, 제주도 주요 체육행사에 관한 기록을 기증받는다고 밝혔다.


 

기증신청 대상은 192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체육 경기에 관한 기록물로 광양 제주공설운동장 개최행사(1955),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올림픽, 월드컵 등 기타 희소성 있는 도내 체육대회와 관련된 자료이다.

 

기증 희망자는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715일부터 816일까지 전자우편(taryoung78@korea.kr)으로 제출하면 되며, 무상 기증이 원칙이다.

 

기증된 자료는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대상 기록물로 확정하게 되며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수여하고 수집된 기록물은 제주지방자치사료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강재섭 도 총무과장은 함께 웃고 함께 웃은 제주, 체육경기장의 기록은 제주도민의 기억을 다시 꺼내어 제주가 하나 되는 의미가 된다민간기록은 제주의 문화유산 계승을 넘어, 도민이 하나 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기록물의 보존 활성화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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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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