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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은 금연구역! 이제 그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관내 해수욕장(표선, 신양)을 찾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귀포시 동부지역은 표선해수욕장과 신양해수욕장이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71개장 시부터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되며, 폐장(831)까지 지속된다. 해수욕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 지도 단속은 2개조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 및 홍보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금연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한 흡연과 과음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를 알리고 있다. 또한 구강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성인, 청소년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금연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제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한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 760-6121, 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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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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