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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은 금연구역! 이제 그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관내 해수욕장(표선, 신양)을 찾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귀포시 동부지역은 표선해수욕장과 신양해수욕장이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71개장 시부터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되며, 폐장(831)까지 지속된다. 해수욕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 지도 단속은 2개조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 및 홍보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금연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한 흡연과 과음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를 알리고 있다. 또한 구강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성인, 청소년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금연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제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한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 760-6121, 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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