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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조기 환급 추진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7월 중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이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19000 으로, 그 규모는 약 82200만 원 수준이다.

 

환급 방법은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납세자가 위택스 환급계좌 신고 서비스에 계좌를 한 번 등록해 놓으면 개별 환급 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 환급이 가능하다.

 

제주시에서는 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조치로 코로19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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