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 신규 환경미화원 업무 시작

서귀포시는 지난 75()자로 신규 환경미화분야 공무직으로 발령받은 23(환경미화원20, 청소차운전원3)에 대해 기본 소양교육 및 생활쓰레기 종류배출수거 분야 등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고 77일부터 본격 업무에 투입한다.

신규교육은 75일과 76일 양일간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하였다.

교육 첫째날은 공무직 기본 소양교육 및 환경미화분야 공무직으로써 역할 등을 교육하였고, 둘째날은 색달매립장 방문하여 쓰레기 배출 처리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오후에는 선임 환경미화분야 선임들에게 직접 현장투입 실무교육 과정을 거쳤다.

이번에 발령받은 23명은 종류별 청소차량(가연성, 재활용, 불연성, 음식물 수거차)에 선임자와 함께 탑승(31)하여 전문 수거 인력으로 활약하게 된다.

교육에 참석했던 한 신규 환경미화원은 처음에 채용 합격통지를 받았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할 일은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이번 신규 교육을 통해 안심도 되고 도움도 되었다며, 앞으로 서귀포시의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