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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75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제주도의회는 1952520일 개원하였으나 1961516일 군사정부 포고령으로 강제 해산되었으며, 1991784대 의회로 부활한 후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다.


 

기념식 행사는 역대 도의회 의장, 도지사,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난 30년간의 의정활동을 담은 30주년 영상물 상영, 30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경과보고, 유공자 감사패 수여, 기념사 및 축사,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다.

 

좌남수 의장은 지방의회가 올해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하여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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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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