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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1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의회사무처장에 양기철 이사관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71일자로 사전 예고했다.

 

올해 하반기 인사는 총 524명으로, 승진 106, 전보 387, 신규 임용 31이다.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지키며 제주형 뉴딜 지속 추진, 지역경제 활력화 등의 민선7기 후반기 도정운영 성과 창출, 로나19 방역 대응에 중점을 두고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젊은 행정고시 출신을 전진 배치해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꾀한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대상자를 보면 의회사무처장 양기철 이사관(지방행정고시 1),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사무관(행정고시 55), 소상공인기업과장 김관현 사무관(행정고시 56), 코로나방역추진단 방역대응과장 양순철 사무관(행정고시 56) , 정책기획관 기획팀장 윤상현 사무관(행정고시 62) .

 

 베이비부머 세대 공무원들이 대거 퇴직하는 상황에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승진최저 소요년수 요건을 갖춘 대상자의 부족으로 부득이 국·과장급 직무대리 발령이 많아짐에 따라 조직 안정화를 위해 단기 보직 전보를 최소화했다.

승진규모는 106명으로 2021년 상반기 158명에 비해 감소했지만 감사, 축산, 수의 등 소수직렬이 소외되지 않고 균형 있는 승진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려했다.

강재섭 제주도 총무과장은 민선7기 후반기 도정 핵심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한편, 역량을 갖춘 젊은 세대를 전진 배치해 미래 제주의 가치를 만들어 갈 선제적 정책 추진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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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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