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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 이상 화물차량, 5‧16·1100도로 통행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71일부로 5·16도로와 1100도로에 대한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통행제한은 지난 5월 개최된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이후 도로관리부서와의 협조 아래 통행제한 알림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7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통행제한 구간은 5·16도로인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km 구간이며, 1100도로는 어승생 삼거리부터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9.1km 구간이 해당된다.

 

대상 차량은 최대 적재량 4.5톤 이상 화물차량으로 긴급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인 경우는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시에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전 통행허가증 발급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주자치경찰단 홈페이지(www.jeju.go.kr/jmp/index.htm) 참조해 통행허가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통행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통행제한 시행에 따른 초기 혼선이 없도록 대상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 및 화물차주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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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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