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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 이상 화물차량, 5‧16·1100도로 통행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71일부로 5·16도로와 1100도로에 대한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통행제한은 지난 5월 개최된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이후 도로관리부서와의 협조 아래 통행제한 알림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7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통행제한 구간은 5·16도로인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km 구간이며, 1100도로는 어승생 삼거리부터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9.1km 구간이 해당된다.

 

대상 차량은 최대 적재량 4.5톤 이상 화물차량으로 긴급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인 경우는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시에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전 통행허가증 발급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주자치경찰단 홈페이지(www.jeju.go.kr/jmp/index.htm) 참조해 통행허가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통행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통행제한 시행에 따른 초기 혼선이 없도록 대상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 및 화물차주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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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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