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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시설관리(주) ‘안전실천 다짐결의 릴레이 챌린지’

한국마사회시설관리() (대표이사 박상민)는 지난 624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 현장 직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안전실천 다짐결의 릴레이 챌린지를 개최 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63일 한국마사회와 한국마사회시설관리() 상호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체결한 모회사 자회사 안전 분야 공동협력 협약을 현장에서 적극 실천하기위하여 개최된 행사로서 제주사업장을 필두로 100일간 부산 서울 장외 등 전국 36현장 사업장을 순회 하면서 연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박상민 대표는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 에서 경마장의 작업 특성을 감안하여 어느 현장보다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마사회시설관리() 제주지사 (지사장 고인택)근로자가 안전한 현장 조성을 통하여 우리 기술전문 인력의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는것이 무엇보다 우선 이라는 생각에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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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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