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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5건 꼴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274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1, 행정지도 4건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 유흥시설 1곳을 적발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식당·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3곳과 마스크 미착용 1곳 등 총 4건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최근 일주일(6.11~17)간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총 36건으로 하루 평균 5건 꼴로 나타났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31일부터 616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6174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진행한 결과, 1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8일 동안 하루 평균 343건의 집중 방역점검이 이뤄졌고,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셈이다.

 

적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44, 행정지도 63건으로 파악됐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에는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7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1출입자 명부 미작성 7음식물 섭취 위반 5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등이 포함됐다.

 

5인 이상 집합금지 27마스크 미착용 15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9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손 소독제 미비치 3이용자 주류반입 3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등에도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 적발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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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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