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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소차량 특별 점검

서귀포시는 비가 많은 장마철 안전운행을 위해 시 소속 청소차량(100)에 대해 6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차고지인 강창학경기장 주차장에서 청소차량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금번 점검은 청소차량 담당 운전원에 의해 미리 준비된 점검표에 의거 차량상태를 체크하여 기록한다. 점검 방법은 주차 상태에서 타이어 마모상태, 브레이크 작동상태, 각종 표시등 정상 점멸상태, 안전장치 작동 상태, 기타 엔진소음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상태, 후방감시카메라 등 차량작업 시 보조기구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를 한다.

이번 육안 점검 발견되는 차량 이상은 관내 정비 업체에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받은 후 소모품 교체 및 차량수리까지 받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소차량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무에 매일 투입되어 평균 100km이상(가연성 차량 기준)씩 운행하고 있어 운전자 안전교육 및 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고 했으며 한 달에 1회씩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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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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