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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약연구원, 도내 한의약자원 기능성소재 개발 지원

()제주한의약연구원(이하 연구원)17일 오후 기능성식품 원료 개발 기업인 ()제이웰바이오팜, 세븐스타제주 영농조합법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역량 강화 등 기능성 원료의 제품화를 돕기 위해 기업맞춤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중소기업들은 기업역량, 성장가능성, 보유자원 및 경쟁력 등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앞서 연구원에서 공고한 ‘2021년 청정기능성식품산업 기반구축사업효능평가 지원사업(2)에 선정되었다.

 

코로나-19 특별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원은 해당기업의 개발 중인 기능성식품 원료에 대한 기능성 평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해당기업은 지역 우수 인재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송민호 원장은연구원은 제주 한의약 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이러한 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술개발 분야를 지원하고 기업은 한의약 자원 소비 활성화 및 지역 인재 채용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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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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