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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농업인 소득안정 역할 도모해야

농축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96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결산심사에서 김경미 의원은 지난 2015년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한 이후, 지난해까지 단 한번도 지출이 되지 않았다, “지난 6년간 제주산 농축산물의 가격이 안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기금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이 기금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양배추 3·4월 출하분에 대해 지원 이뤄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심의가 단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관련 법규에 따라 기금 운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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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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