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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아인 문화페스티벌 성황

)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박춘근)에서는 지난 616() 오전 11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울림, 좋은날 여기라는 슬로건으로 제2563 농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농아인들의 정체성과 완전한 의사소통 구현을 위해 지난 1997년 제정된 농아인의 날(63)을 알리기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농아인복지 유공자 표창, 기념사, 격려사, 축사와 기념영상 상영, 농아인 권리 선언 순으로 치러졌다.

 

한편, 도 농아인협회에서는 지난 530일부터 630일까지, 10회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벌의 일환으로 한 달 동안 농아인이 전하는 코로나 극복라디오 캠페인과 SNS를 활용하여 수어와 농아인 사회와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축제의 운영상황은 도농아인협회 SNS방송채널인

'제주농in'(https://youtu.be/Pq4Yk9fjyy8) 블로그(blog.naver.com/deafjeju0127) SNShttps://www.facebook.com/deafjeju와 인스타그램 ‘jejuslc’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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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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