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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기금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역상생사업비로 2021년에 한하여토양 생태 보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유기질비료를 추가 지원한다.

화학비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토양과 지하수 환경 보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들이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영비 감소를 위한 취지의 사업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이며, 신청은 농가당 5ha 이내로, 0.1ha14포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700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기존 유기질 비료사업(국비)과 동일하게 유기질비료 1700/, 부숙유기질비료 1500원이며, GAP인증농가인 경우 유기질비료 1300, 부숙유기질비료 1400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대상 품목은 유기질비료 3(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가축분퇴비퇴비)로 총 5종이다.

JDC 지역상생사업비 80%, 도 기금 20%로 지원되는 만큼 제주지역 경제 및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비료 공급업체를 도내 비료 생산업체로 지정하였으며, 금번 신청한 유기질비료는 농가별로 신청물량 등을 고려하여 21. 7월 말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 즉시 농가별 공급요청 시기 등을 감안하여 7 ~ 11월까지 월 단위로 지정 공급하게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도 유기질비료 지원 등을 통하여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점차 줄이고 토양과 지하수 환경 보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용할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 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 기간 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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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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