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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방역실태 특별점검

제주시는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사업비 5500만원) 가맹시설에 대해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6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실시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연간 8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가맹시설은 총 186개소가 있다.

이 중 태권도, 수영, 검도, 헬스, 유도 등 신고체육시설 13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설 이용대상자가 취약계층인 만큼,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맹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실태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방침이다.

 

준수실태 부문의 주요 점검 항목은 영업시간 제한 이행(22시까지 제한),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여부, 제주 안심 코드 설치 등의 출입자 명단 관리, 시설면적 41명 인원 제한,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등이다.

 

특별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해당 사업의 가맹시설들이 방역수칙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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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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