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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방역실태 특별점검

제주시는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사업비 5500만원) 가맹시설에 대해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6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실시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연간 8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가맹시설은 총 186개소가 있다.

이 중 태권도, 수영, 검도, 헬스, 유도 등 신고체육시설 13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설 이용대상자가 취약계층인 만큼,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맹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실태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방침이다.

 

준수실태 부문의 주요 점검 항목은 영업시간 제한 이행(22시까지 제한),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여부, 제주 안심 코드 설치 등의 출입자 명단 관리, 시설면적 41명 인원 제한,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등이다.

 

특별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해당 사업의 가맹시설들이 방역수칙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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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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