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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방역실태 특별점검

제주시는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사업비 5500만원) 가맹시설에 대해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6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실시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연간 8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가맹시설은 총 186개소가 있다.

이 중 태권도, 수영, 검도, 헬스, 유도 등 신고체육시설 13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설 이용대상자가 취약계층인 만큼,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맹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실태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방침이다.

 

준수실태 부문의 주요 점검 항목은 영업시간 제한 이행(22시까지 제한),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여부, 제주 안심 코드 설치 등의 출입자 명단 관리, 시설면적 41명 인원 제한,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등이다.

 

특별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해당 사업의 가맹시설들이 방역수칙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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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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