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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 부잔교 및 돌제 물양장 축조공사 착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항 내 부족한 어선 접안시설 및 항내 정온 확보를 위해 부잔교 및 돌제 물양장 축조공사를 오는 6월 중 착공한다.


그동안 지역 어민들의 노령화 및 성어기시 접안시설 부족과 이상파랑 시 항내 정온 미확보로 양육 및 어선 정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면서 지역주민 및 어업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이용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사비 43억 원을 투입해 6월 중 부잔교(L=20m, B=10m) 1개소 및 돌제 물양장(L=50m, B=10m)에 대한 착공을 진행하고, 내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공사가 완공되면 어선 10톤 기준 최대 14척이 동시 접안 가능해져 어선 접안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대된다앞으로도 서귀포항 이용자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어항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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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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