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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 부잔교 및 돌제 물양장 축조공사 착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항 내 부족한 어선 접안시설 및 항내 정온 확보를 위해 부잔교 및 돌제 물양장 축조공사를 오는 6월 중 착공한다.


그동안 지역 어민들의 노령화 및 성어기시 접안시설 부족과 이상파랑 시 항내 정온 미확보로 양육 및 어선 정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면서 지역주민 및 어업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이용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사비 43억 원을 투입해 6월 중 부잔교(L=20m, B=10m) 1개소 및 돌제 물양장(L=50m, B=10m)에 대한 착공을 진행하고, 내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공사가 완공되면 어선 10톤 기준 최대 14척이 동시 접안 가능해져 어선 접안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대된다앞으로도 서귀포항 이용자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어항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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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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