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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 부잔교 및 돌제 물양장 축조공사 착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항 내 부족한 어선 접안시설 및 항내 정온 확보를 위해 부잔교 및 돌제 물양장 축조공사를 오는 6월 중 착공한다.


그동안 지역 어민들의 노령화 및 성어기시 접안시설 부족과 이상파랑 시 항내 정온 미확보로 양육 및 어선 정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면서 지역주민 및 어업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이용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사비 43억 원을 투입해 6월 중 부잔교(L=20m, B=10m) 1개소 및 돌제 물양장(L=50m, B=10m)에 대한 착공을 진행하고, 내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공사가 완공되면 어선 10톤 기준 최대 14척이 동시 접안 가능해져 어선 접안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대된다앞으로도 서귀포항 이용자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어항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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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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