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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안덕면주민자치위 수국마당전

안덕면(면장 김형필)안덕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양재현)는 지난해 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헌혈 수급 상황 정상화에 기여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던 안덕면 수국 꽃길 연계 수눌음 헌혈문화 확산사업안덕면 수국빛 나눔 마당전으로 변경하여 추진한.



안덕면에 따르면 안덕면 수국빛 헌혈 나눔 마당전은 헌혈행사와 더불어 수국 묘종 나눔 프로그램을 이틀 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지속되는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헌혈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안덕면에서는 안덕면 수국빛 나눔 마당전을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운영하여 코로19로 인해 국가적으로 헌혈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리고, 참여자들에게 하반기에 열릴 헌혈행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기로 하였다.

안덕면 수국빛 나눔 마당전은 기존 이틀간 예정되었던 일정을 하루로 축소하여 안덕생활체육관 주차장에서 오는 14() 9시부터 수국묘종 2, 수국 마스크 5매 등을 나눠줄 예정이며, 물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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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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