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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안덕면주민자치위 수국마당전

안덕면(면장 김형필)안덕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양재현)는 지난해 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헌혈 수급 상황 정상화에 기여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던 안덕면 수국 꽃길 연계 수눌음 헌혈문화 확산사업안덕면 수국빛 나눔 마당전으로 변경하여 추진한.



안덕면에 따르면 안덕면 수국빛 헌혈 나눔 마당전은 헌혈행사와 더불어 수국 묘종 나눔 프로그램을 이틀 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지속되는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헌혈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안덕면에서는 안덕면 수국빛 나눔 마당전을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운영하여 코로19로 인해 국가적으로 헌혈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리고, 참여자들에게 하반기에 열릴 헌혈행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기로 하였다.

안덕면 수국빛 나눔 마당전은 기존 이틀간 예정되었던 일정을 하루로 축소하여 안덕생활체육관 주차장에서 오는 14() 9시부터 수국묘종 2, 수국 마스크 5매 등을 나눠줄 예정이며, 물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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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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