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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안덕면주민자치위 수국마당전

안덕면(면장 김형필)안덕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양재현)는 지난해 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헌혈 수급 상황 정상화에 기여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던 안덕면 수국 꽃길 연계 수눌음 헌혈문화 확산사업안덕면 수국빛 나눔 마당전으로 변경하여 추진한.



안덕면에 따르면 안덕면 수국빛 헌혈 나눔 마당전은 헌혈행사와 더불어 수국 묘종 나눔 프로그램을 이틀 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지속되는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헌혈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안덕면에서는 안덕면 수국빛 나눔 마당전을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운영하여 코로19로 인해 국가적으로 헌혈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리고, 참여자들에게 하반기에 열릴 헌혈행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기로 하였다.

안덕면 수국빛 나눔 마당전은 기존 이틀간 예정되었던 일정을 하루로 축소하여 안덕생활체육관 주차장에서 오는 14() 9시부터 수국묘종 2, 수국 마스크 5매 등을 나눠줄 예정이며, 물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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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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