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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집콕 임신·육아교실 참여자 모집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임신·육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집콕 임신·육아교실 참여자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집콕 임신육아교실은 태아와 애착 형성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DIY ·발싸개 만들기 키트를 각 가정으로 배부하여 손수 육아용품 만들기를 통해 태교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카카오채널)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상담 및 질의응답도 진행되며, 활동 후에 완성된 손·발싸개 인증샷을 남기면 된다.

참여대상은 동부보건소 관할 임신부로 동부보건소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실천 및 임산부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하여 ZOOM(화상교육)을 활용한 성공적인 모유 실천 교육 및 꽃차 만들기, 식물 테라피 등 다양한 집콕 임신·육아교실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 외출이 어려워진 임산부들에게 집 안에서의 태교활동 등을 통해 임신부의 활력 증진은 물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사업을 보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보건소(760-6104, 760-61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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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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