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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이달 22일까지 국민 대상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함께 공감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7가지 혁신 키워드에 대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인 ‘007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지방공기업 혁신가이드라인을 반영한 7가지 혁신 키워드인 공정·투명 일자리 안전·환경 사회문제 해결 혁신성장 적극행정 상생·협력에 대해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007project.htm)를 통해 이번달 2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 50건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수여한다.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혁신 아이디어는 국민·전문가와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공사 혁신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JPDC의 혁신 좌표를 찾아주세요!’라는 참여 이벤트(www.jpdc.co.kr/007event.htm)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혁신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제주개발공사 혁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개발공사 경영혁신팀(064-780-348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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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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