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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상·하수도 전수조사

서귀포시는 상·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2,275가구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연초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수조사는 상수도 요금 부과 건과 하수도 요금 부과 건 차이에 대한 전산시스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부과 대상자 2275가구를 확정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전수조사는 상수도 요금 부과 26633가구 중 하수도 요금 미부과 되는 2275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협업 업무를 발굴 전수조사의 불가피성을 공감하여 상하수도과 모든 직원과 검침원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끝에 미부과 수용가 전수조사에 합의 하에 실시하였다.

조사는 조사28(하수팀 11, 검침원 17)을 편성하여 검침기간을 제외하고 5월 말까지 2개월간 총 누적인원 1,160명이 투입되어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미부과 2050가구에 대해서는 미부과 원인별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공공하수도와 연결된 부과대상 225가구(9.89%)를 추가로 확인함에 따라 연간 2100만원 상당의 지방재원을 추가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하수도 업무협업으로 하수도 요금 미부과 관련 통계 자료 구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지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 외 직원간 소통 및 화합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 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상수도 검침원과의 협업을 통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점으로 2021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표창 및 포상금을 받은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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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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